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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尹 사법 정책 법조계 평가는

하상렬 기자I 2022.02.15 17:01:52

檢, '독립 예산권'·'고위공직자 수사권' 확보 등 공약 발표
"독립성·정치 중립성 확보할 것"…검찰권 강화 기조
"檢 독립 방향 동의하나…적절 통제 장치 고민도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5일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후보들이 여러 정책을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표한 사법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권 강화 기조의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독립이라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견제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 기조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폐지 등을 주요 사법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정한다. 헌정 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총 4차례 있었는데, 모두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중 대부분이 현 정부 들어 이뤄지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채널A 사건 등 수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를 배제하는 지휘를 하는 등 총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중도 사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지휘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이 나서 ‘한명숙 구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현 구조상 검찰권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아닌 사실상 정치적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검찰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 이상의 통제 장치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통제장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립성이 훼손되는 취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검찰권 강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 구조처럼 법무부를 통해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경우 검찰 권력이 법무부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 기관을 통해 통제와 감시를 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정상화’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킨다며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관련해 검경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 받거나 이첩 받아 공수처가 우선으로 수사하게 돼 있는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그럼에도 공수처의 수사력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자체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검찰의 수사 권한을 늘려 공수처를 고사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를 둔 상태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며 “수사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권한을 빼앗아 공수처를 고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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