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2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일하지 못한 날 기준 전체 40일이다. 지원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이다. 대리인 접수(위임장 제출)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차로 2~3월분 생계비를 지급받은 근로자도 2차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나 김포시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일거리가 줄어든 프리랜서 등은 2차 지원 신청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이번에 지원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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