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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라더니…'경고'받은 멕시카나, 무슨 일?

하상렬 기자I 2025.01.24 16:07:33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처분
일부 가맹점 일반닭 공급…시정조치해 경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치킨 프렌차이즈 멕시카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멕시카나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 ‘치킨더홈’의 ‘무항생제 치킨’에 대해 가맹점에 무항생제 정육이 아닌, 일반육을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작년 10월 멕시카나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에 무항생제 순살 정육을 공급하기로 했음에도, 고지 없이 일부 무항생제가 아닌 순살 정육을 공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멕시카나 본사는 2022년 6월말 자회사인 치킨더홈 일부 가맹점에 납품하기로 한 무항생제 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당시 치킨더홈은 모든 메뉴를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원육만을 재료로 쓴다는 것을 일종의 사업슬로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멕시카나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멕시카나 본사가 자진시정에 나서면서 공정위 제재는 경고에 그쳤다. 치킨더홈은 홈페이지, 배달앱 등에 무항생제를 고집한다는 문구와 무항생제 원료육 사용을 강조했던 표현을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등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차 파업 등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 차질이 있었던 것과, 당시 멕시카나 본사가 일반육을 공급해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심인이 사건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한다고 돼 있다. 경고는 공정위 행정처분인 △검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중 가장 낮은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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