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 조치 단행
지난 달 28일 기소된 다른 현역 4명은 이미 직무정지
국방부 "보직해임·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대령 중 직무정지 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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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중 방첩사 소속 김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 처장, 김 단장, 정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은 보직해임 이후 기소휴직 조치됐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하는데,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총장에겐 비상계엄 사태 83일 만에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