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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시험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연세대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기각됐다.
한편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취소 신청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제기와 취소로 나뉘는데 연세대는 두 방식을 모두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