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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상보)

경계영 기자I 2023.07.26 18:39:12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결정
''수해 골프'' 논란에 SNS 구설까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소명에 수해 복구 활동 등을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시 측은 윤리위에 앞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 윤리위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충남·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관련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공무원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이튿날인 19일 홍준표 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화 논란을 빚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지난 17일 글도 삭제했다. 다만 지난 20일엔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었다가 지우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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