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경영계 우려 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마련될 산안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계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또한 추후 법 시행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재 예방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급인의 책임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기존보다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었다. 또 도급인의 형사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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