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공범들, 2심서 감형…왜?

이재은 기자I 2025.01.31 22:31:59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 사들여
140명으로부터 보증금 170억원 편취한 혐의
法 “편취에 확정적 고의 없었던 듯, 피해 회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화성 동탄에서 17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으로 감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D씨 부부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 등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 부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73명 중 7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인 각 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먼저 체결된 뒤 A씨 부부 등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였고 총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C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이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며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 부부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상시 발송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며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을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 등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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