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삼목에스폼의 부과 벌점은 5.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면서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