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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들며 “그때 승인이 있었나. 없었겠죠. 그러나 문제 없이 넘어갔다.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후보자와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다. 어떤 부분이 위법하느냐. 확인해보니 ‘관외여행신고’라는 절차도 다 밟았다”고 따졌다.
또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부처의 장관이 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어디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