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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창문 3/1 열고 에어컨 가동”…방역지침 확정

신하영 기자I 2020.05.07 16:14:46

“날씨 더울 때 마스크 만지면 감염위험 높아져”
“모든 학생 등교 1주 전 자가진단…감염 확인”
경계단계 이상일 땐 체험학습에 가정학습 포함
“격리 등으로 시험 못 보면 다른 시험으로 대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순차적 등교수업을 앞두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 것에 대비, 교실 창문의 1/3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한 것.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에어컨 사용 자제를 당부한 종전까지의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학준비 추진단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일과시간 중에는 학교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특히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방역지침에서 “순환식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은 코로나19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사용을 중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새 방역지침을 만든 것.

박 차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학생들은 등교 1주일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가진단은 5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설문 내용은 △발열 △의심 증상(기침·호흡곤란·설사 등) △본인 해외여행력 △가족 해외여행력 △가족 중 격리 여부 등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의심 증상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인의 해외여행력 등을 보강했다”며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해야 하며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할 수 없다”고 했다.

등교개학은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부터는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가 예정돼 있다. 이어 27일에는 고1·중2·초3~4학년이, 다음 달 1일에는 중1·초5~6학년이 등교수업을 받는다. 학생들은 본인의 등교시점 1주일 전에 반드시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 전후 발열·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선 곧바로 선별진료소 안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뒤 귀가 조치토록 했다. 등교 이후 학생·교직원은 학내에서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해당 학생·교직원을 귀가시키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학교소득 등을 받아야 한다.

의심 증상을 가진 학생은 방역지침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에도 출석이 인정된다.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제출하면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교수업 기간 중 시험을 치를 수 없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시험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시험으로 대체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자가 격리 등으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선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박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이후에는 가급적 이론 수업을 진행토록 하고 환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단체활동이나 숙박, 외부기간 방문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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