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혁신성장기업 세무조사 유예, 맞춤형 세정지원"

이진철 기자I 2019.04.10 15:00:00

9~10일 동탄·마곡 수도권산업단지 입주사 간담회
"혁신성장기업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

한승희 국세청장(왼쪽 두번째)과 납세자소통팀이 마곡일반산업단지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경제 성장동력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기업 등에게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9~10일 이틀간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동탄일반산업단지와 마곡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사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탄일반산업단지는 전자부품, 반도체, 기계, 전기장비 업종 등 약 350개 업체, 서울시 강서구 소재 마곡일반산업단지는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소자, 환경 연구 업종 등 약 150개 업체가 각각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의 핵심 동력인 지식·연구개발(R&D)·벤처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마곡산업단지 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는 세무조사 및 신고 오류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소통팀은 사업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가업상속공제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곡지구로 입주하는 R&D 기업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사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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