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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감사실 인사요구 9차례 거부…“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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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10.0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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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공익감사 및 기관정기감사 결과 발표
정원 1명 감사실에 부서장 2명 운영…업무 중복·혼선
외주드라마 54편 제작비 산출근거 없이 계약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체 감사의 인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정원을 초과해 감사실 부서장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인사 운용이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BS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KBS는 기관정기감사에서도 드라마 제작비 관리와 인력·복리후생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7일 감사원은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KBS 감사와 직원 647명은 지난해 8월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청구 내용은 정수를 초과한 감사실 부서장 운용과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청 거부, 감사 독립성 침해, 감사 관련 답변·자료제출 거부 등이다. 이에 감사원은감사부서장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KBS에서는 감사실 부서장 정수가 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약 8개월간 한 부서에 부서장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인사 운용이 이뤄졌다. 특히 전임 사장은 2024년 2월 별도의 요청도 없는데 감사실장과 감사부장 등 3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 법원이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6월 감사실로 복귀했지만, KBS는 이미 새로 보임한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2025년 3월까지 부서장 2인 체제를 유지했다. 결국 월 100건 안팎의 일상감사를 부서장 2명이 중복 검토하고, 직원 평가도 두 부서장이 직원을 나눠 각각 수행하는 등 업무 중복과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정수를 초과해 부서장을 운용하지 않도록 KBS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의 인사 요청을 사장이 잇따라 거부한 점도 문제가 됐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자체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를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감사 A씨는 법원 결정으로 감사직에 복귀한 뒤, 사장에게 9차례에 걸쳐 후임 감사 재임 당시 임명된 감사실장·감사부장 등 5명의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KBS 사장은 후임 감사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11일 가처분을 최종 인용한 뒤에도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KBS 자체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감사직무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가 인사를 요청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지 말도록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KBS의 조직·경영 관리 문제는 별도의 기관정기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총수입이 2021년 1조5082억원에서 2024년 1조3317억원으로 1765억원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118억원에서 2024년 735억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도 경영 효율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KBS 전체 직원 3738명 가운데 G2 이상 상위직이 57.4%로 중·하위직보다 많았다. KBS가 2019년 상위직 비율을 2025년까지 48.8%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021년 56.3%에서 57.4%로 상승했다. 현장에서는 조연출과 취재기자, 유지보수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 차질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KBS 2TV가 방영한 외주 제작 드라마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54편 모두 출연료·원고료·스태프 비용 등 제작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편은 제작비 지급자료 제출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바꾼 뒤 자료를 받지 않았고, 11편도 자료를 제출받지 않거나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드라마 제작·투자, 인력·복리후생 및 방송 인프라 등 경영 전반에서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번 정기감사에서 총 17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 필요 사항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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