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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카오톡 메시지에 전송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경찰), 1332(금감원) 등에 연락해도 ‘통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사기범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휴대폰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