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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관련 법규를 제시하며 진술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방통위 관련 법규는 무시하고 ‘국회법 따라 답변하라’며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따르면 국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진행 중인 탄핵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는)이 때문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안건심의 청문회이므로 이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소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위도 피신청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사자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국가적 과제, 긴급현안이 첩첩이 쌓여있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방통위원장 탄핵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재판 종결에 맞춰 국회 추천 방통위 3인을 모두 함께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경위를 묻는 야당 위원들에게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 중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비비거나, 웃음을 짓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 했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