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 소재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가 칸막이 위에서 카메라를 발견했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A 순경을 붙잡았다.
B씨가 A 순경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촬영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