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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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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두 기자I 2022.03.22 18:55:48

56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주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조합에 따르면 21일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상은 시공사업단으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시공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임의로 날인해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는 최초 2조6000억원이었지만 2020년 6월 3조2000억원으로 증액돼 계약이 체결됐다.

조합은 내달 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과 관련한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공사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조합의 공사비 충당 조처가 없을 시 15일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에 착공해 2년동안1조6000억원을 투입해 외상 공사를 하고 있고, 조합이 설계 변경 요구와 마감재 승인을 미뤄 공사가 지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9일부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도 열고 있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중재에 나섰지만, 이들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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