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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거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법률의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는 2017년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재판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권고를 적극 참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서 단결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며 “국회와 정부가 ‘노조 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해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