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를 포함한 5곳의 핀테크기업이 2차로 핵심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15개 기업이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1차 지정에 포함되거나 자진 철회한 6곳을 뺀 9곳을 심사한 결과 5곳을 선정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가동해 SC제일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게 된다.
이용금액 한도는 인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총 대출금액은 50억원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 1만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손잡은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 운영한다. 또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밖에 핑거(NH중앙회)와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도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이들 5개 기업은 최대 2년인 위탁기간 동안 관련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아예 금융회사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2차에 이어 이날부터 두달 간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시작한다.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며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져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