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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어 진성준도 '美 입국 불발'…비자 거부 이유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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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30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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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대변인 "사안별 심사 원칙…특정 사안엔 언급 안 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여야 의원들의 안보 군사외교 일정이 전면 불투명해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AFP 연합뉴스)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AFP 연합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정 정치인의 비자 거부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엄격한 법 집행 기조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당초 진 의원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임종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4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을 이끌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신청한 공무 수행용 관용비자(A-2) 발급이 지난 28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거부됐다.

이에 진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미 측은 심사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제출을 요구했고 진 의원 측은 관련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사면·복권된 바 있다.

진 의원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 같은 사령부를 공식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12년 만의 재방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으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인사를 향한 입국 차질은 이달 초 정청래 의원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자 발급이 보류돼 유럽 감사반으로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미 국무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심사한다”는 원칙론을 폈으나,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까지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습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라면서도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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