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이 없음에도 고가 차량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보유 자산을 축소,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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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의 지분을 쪼개 자산을 줄여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최초 입주 뿐 아니라 재계약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LH는 입주민의 자격을 검증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차량 소유 정보를 공유받아 차량 가액의 기준 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는 차량 등록원부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차량 지분을 보유한 경우엔 다르다. 총 차량가액 중 입주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 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기액이 기준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가 차량 지분쪼개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검증의 허점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 기준상 차량의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고가 차량에 대해선 지분만 보는 것은 안 될 거 같아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 등에 전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한준 LH사장은 “전대와 관련 적발시 입주 제한 기간을 기존 4년에서 더 확대하거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처럼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