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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시는 이에 “항고심에서 3개월 이상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체적 판단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속하고 있는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10월 법원이 받아들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5일 착공식을 열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