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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에 전세보증금까지 주식에 넣었다가”…파산 상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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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0.27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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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알찬 변호사, 유튜브 '와이스트릿' 출연
"대부분 자기 자본 아닌 신용투자로 파산"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 8만1723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코스피가 지난 6월 연고점인 9000대를 돌파한 후 급락해 현재 5000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최근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사진=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사진=챗GPT)
지난 20일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채무 상담 오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대부분 주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미국 주식이나 가상화폐, 특정 코스닥 종목 투자 손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 변동 과정에서 레버리지와 빚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며 “대부분 자기 자본보다는 신용 투자했다가 파산 신청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마련한 돈이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기한이 정해진 돈, 용처와 시간이 정해진 돈 가지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투자 방식, 재산 상황 등을 살펴 절차 진행과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사업 실패나 생활비 지출로 생긴 채무와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로 빚을 진 경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선물거래 등 위험성이 큰 투자를 했다면 투자 경위와 채무 상황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신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투자를 끊지 못해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나온다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은 8만1723건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 2192건보다 13.2% 늘었다.

10년 전 4만 7229건이던 상반기 신청 건수는 2022년까지 4만 건대에 머물렀지만 2023년 6만 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 7만 건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처음 8만 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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