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尹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 등 1심 재판 시작…"혐의 부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민혁 기자I 2026.10.02 12:16:5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김건희 측 "업체 소개만"…명품 수수도 "정산했다"
윤한홍 측 "취임 후엔 공사 관여 안 했다" 혐의 부인
국회 허위 증언 김오진만 혐의 일부 인정

[이데일리 강민혁 수습기자]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일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배우자 조 씨, 21그램 법인 등 6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공소장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일은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한 것뿐”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명품 수수에 대해서도 “대리 구매였고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며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도 “지시가 있었더라도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체 이후에는 관저 이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와 조 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건으로 기소된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관련 별건들의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는 만큼 증인신문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 5명을 지난 8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21그램 법인도 기소됐다.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김 대표는 2022년 4월 당시 직권을 남용해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같은 시기 공사 준비업체가 21그램에 자사 상호를 사용하게 해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와 김 대표는 같은해 5월 법령을 어기고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대표 부부로부터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명목으로 디올과 샤넬 제품 대금 1012만원을 대신 결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대표 부부는 같은 사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김 대표는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김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3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