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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앞두고 여당서도 “공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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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03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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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과세 인프라·체계 현격한 개선 없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큰 그림서 과세 논의해야”
재경부·국세청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 추진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원안 수정안 부상할지 주목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해외 과세와 이질성 해소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세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유예를 촉구한 가운데, 여당에서 ‘원안 보완 후 시행’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천안시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천안시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미국 등 해외 선진국 과세 체계와의 이질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다”며 “과세의 당위성과 신중론, 시행 시점과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세체계 역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에 머물러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수정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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