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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웅래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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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21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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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檢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안 돼
노웅래 "정치검찰 잘못된 수사 관행 이제 끝장내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입장문을 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없이 임의로 휴대폰 내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뒤 증거로 해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씨는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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