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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됐다.
시행령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 등 기관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 권리보호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을 명문화했다. 우선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이나 법인·단체도 적합한 인사를 천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범죄나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 절차도 명문화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국제공조 수사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보호장치를 시행령에 포함했다.
본청·6개 지방청 2874명…합동수사과 5곳 신설
중수청 직제는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에 대한 수사 정책 수립 및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지방청마다 중대경제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 유형별 전담 부서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합동수사과 5곳이 서울·수원·대전에 신설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에 꾸려진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이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포함 307명으로 구성된다. 관할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임용령에는 중수청 수사관의 신규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등 인사관리 기준도 담겼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 시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와 처우를 고려해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설정됐으며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무 성적과 역량이 우수한 수사관은 심사승진이나 승진시험을 통해 상위 계급으로 오를 수 있고, 실적이 탁월하면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반대로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절차를 규정해 조직의 긴장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10월 2일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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