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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 "법적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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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3.17 10:23:2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대응을 위해 지난 16일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단 출범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천지역 경제인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이 1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기업안전법률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이번 지원단 출범은 올해 1월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체화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 범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중처법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커짐에 따라 인천지역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고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원단 주요 사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상담 전용 홈페이지 운영)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있다. 시는 향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첫 활동으로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특강으로 구성되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강연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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