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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A씨는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수색하면서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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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채무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사기 전화를 굳게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