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은 이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 소득세·법인세 낮추고…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에서 처음 세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 개편’으로 이름 붙인 데 대해 “연례적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복합 위기 속 정부가 어느 정도 세수 감수를 감내하더라도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큰 틀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민간·기업·시장 활력 제고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세부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 소득이 낮은 분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과표구간을 넓혀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4600만원 12% △4600만~8800만원 24% 등으로 구성된, 세율 낮은 과표구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밥상 물가’가 오르며 급여 생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은 정부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을 강력 요청했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월 10만원인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이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도 낮아진다. 성 위원장은 “국제적,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많은 폭의 인하를 요구했지만 살림 주체인 정부가 세수 문제나 경제 운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법인세 평균은 21.2%지만 정부가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술력 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도 개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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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면인 지금 국회 상황에선 당정이 협의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마침 이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할 특위가 우선 논의할 민생 관련 현안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포함돼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세제개편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기도 하다.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도 민주당이 선정한 ‘7대 민생 입법 과제’에 담겼다. 법 개정에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아 국회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국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정책 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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