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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승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공소사실 중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무자에게 계속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혐의에 대해서 “우 전 수석 지시와 별도로 지시를 내렸다거나, 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법률전문가로서 해당 업무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