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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는 7일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장공모제 비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교원단체·시민단체 3곳과 송도참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교장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도성훈 교육감의 전 보좌관과 교사, 장학관(초등교육과장) 등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며 “부패가 없고 청렴하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들던 인천교육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최측근 보좌관이 비리를 공모하고 실행하는 동안 어떠한 상황도 인지하지 못했는가”라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최측근이기에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눈 감아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개 부하직원의 일탈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다”며 “만약 도성훈 교육감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면 더욱 책임을 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불법 비리 사건 앞에서도 인천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 도성훈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며 “지금이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고 본인의 무능함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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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6명과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인천교육청 대변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징계위원회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탁인경 송도참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대변인을 포함해 7명 모두를 파면하라”며 “교육감은 제 식구 감싸기로 더 이상 학부모를 우롱하지 마라”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뒤 미리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전 보좌관 C씨 등은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 D씨를 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D씨가 만든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인천교육청 대변인 D씨는 지난해 7월 초등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제본부(합숙소)에 규정을 어긴 채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응시자인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심을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에 A씨 등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D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뒤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비위가 드러나 A씨 등 7명 가운데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 이력이 있다. 도성훈 교육감도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