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이 부회장은 소화불량·복통을 호소하다 구치내 의료진이 종합병원 치료를 권고했으나 “특혜를 받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통이 심해져 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으로 19일 밤 이송됐다가 충수가 터진 것을 파악한 의료진의 권고로 상급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술은 20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충수가 터져 최소 2주 이상 경과를 지켜보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충수가 터지면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치소 이송 시점은 법무부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판단과 법무부 측 의료진의 판단을 종합해 결정한다. 재계 관계자는 “충수가 터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주일 가량은 걸리는 만큼 최소 그 이상은 입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수술 여파로 이 부회장의 재판도 미뤄진다. 부회장은 25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부회장의 수술과 건강 상태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해당 공판을 내달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수감 기간 동안 받지 않았던 가족 면회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수감된 뒤 4주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가 끝나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경영진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응급 수술로 입원한 만큼 홍라희 여사 등 가족 면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병원 방침으로 면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일반 면회 규정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다만 이 부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라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 일부 조건 하에 보호자 1명만 면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 입원 시에도 일반 면회가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면회를 제한하면 이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