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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3일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 브리핑을 통해 “코세페 시기마다 불거지는 논란의 기저에는 유통·납품 업체간 거래유형이 자리하고 있다”며 “거래유형이 현재 구조를 이어가는 한 코세페에서 소비자 아쉬움과 참여업체 고충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세페는 참여 유통업체 수가 전년동기대비 두배 늘고 카드 승인금액은 6.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할인 폭이 작거나 체감되지 않는다고 냉랭한 반응”이라며 “대형유통사들은 할인 폭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고 납품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고 분석했다.
코세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통업자와 납품업차간 거래 유형을 보면 유통업자가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자가 판매활동을 하고 판매액 일부를 가져가는 위수탁(홈쇼핑·온라인쇼핑 등),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내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대차(백화점·아웃렛 등) 등이 있다.
유통업자가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액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특약매입이 있다. 백화점·아웃렛에서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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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거래 유형에 따라 납품업자의 최종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특약매입 거래유형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주력상품의 매출액 비중은 1.7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수탁(-1.39%), 매장임대차(-0.80%) 보다 큰 폭이다. 직매입은 0.30% 증가했다.
특약매입의 이익이 낮은 이유는 마진율·수수료율·임대율 비중이 25.4%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직매입은 18.6%로 가장 낮다.
이 연구위원은 “납품업자가 강한 협상력을 지닌 상황에서는 직매입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특약매입은 납품업자가 협상력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력 격차는 유통업자의 수수료 인상으로 작용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통업자의 협상력이 높은 특약매입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어질 여지도 다분하다. 특약매입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빈도는 1000억원당 4.2건으로 직매입(2.4건)보다 두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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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품업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직매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납품 거래선을 다변화해 특정 유통업체 거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협상력 격차 완화는 직매입 확대로 이어지고 유통·납품 업계 간 대등한 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체 MD를 확대 육성하고 매입 역량을 발달하는 등 유통업계 스스로 혁신도 필요하다. 유통기업마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변화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코세페는 당장 직매입 비중 확대가 어려운 만큼 행사기간 다축과 쇼핑 축제 통합 등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와 협조해 행사 기간 의무 휴업 등 여러 규제를 걷어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유통업계 전반에서 직매입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체감이 잘 되지 않는 할인율을 내세우기보다 판매 여건과 구매 성향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볼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