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자료에 근거한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만으로는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의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한 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바 분식회계 논란이 2라운드로 번지는 듯 했지만 입법조사처가 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해 국내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입법조사처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다고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미국의 회계·공시 규정에 비추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위주로 검토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우리와 미국의 회계기준이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증선위 한 관계자는 “미국은 US GAAP을 따르고 우리는 IFRS를 따른다. 형식과 실질의 차이로 갈리는 것”이라며 “US GAAP에서는 바이오젠이 15%만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고, IFRS는 실질이 중요해 처음부터 공동지배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는 2015년 이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꿨는데 그때도 미국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를 여전히 관계사로 봤다”며 “US GAAP은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전에 양쪽의 회계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2015년 이후에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의결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