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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를 이틀 남긴 이날까지 국토위와 환노위가 스톱됐다.
환노위는 지난 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탄력근로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 측은 탄력근로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당초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와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려금, 훈련, 서비스 등의 근거 법률로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막 탄력근로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시간도 주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고용촉진법과 같이 연내 처리가 돼야 하는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측에서 정기국회 이후에나 소위를 다시 열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고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일주일 전인 국토위에서도 일어났다. 지난달 27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는 ‘카풀방지법’을 먼저 심의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이 소위 진행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법을 소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택시업계 반발이 두려우니 대충 시간만 때워서 이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간사 간에 합의한 심사안건을 26일 각 의원실로 공지했으나 한국당은 오늘 회의시간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통보해 왔다”며 “60여건의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소위 시작조차 막으면서 생때를 부리는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사 예정이었던 민생법안은 BMW 화재 대책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남북철도·도로 추진 지원법 등 60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