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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을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저축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칭펀드 계좌에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적립예금과 펀드계좌를 인출해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그간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지자체 명의로 개설됨에 따라 지자체 예금으로 분류돼 왔다. 아동이 전액 저축하고 만기시 인출하는 계좌지만 지자체가 매월 아동의 저축액을 조회해 매칭금 지원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달한 금전’으로 분류돼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은행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보는 대법원 판례 및 사업계약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명의라 하더라도 ‘아동이 전액 적립하고 만기시 아동에게 반환’되며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신한은행(위탁사업자)이 예금계약 당사자가 아동임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대한 일반인 후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총 아동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예금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약 28만명, 5115억원 규모(2025년 12월 말 잔액)의 아동예금이 보호된다.
예보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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