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중요도가 높은데다 A씨의 변호인 측이 체포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었다”며 “검찰은 A씨의 구속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봤고,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 부장검사는 A씨가 풀려날 경우 재범을 저지르고 문 전 대통령 내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는 경찰의 여러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집회 행위를 계속했다”며 “논두렁을 넘어 사저 진입을 시도하고, 김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한 사실도 있다”고 짚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가운데, 시위를 벌이던 자가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A씨의 시위는 표현·집회의 자유를 벗어난 ‘괴롭힘’에 더 가깝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노 부장검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요구사항이 있는 정상적인 시위라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목적이나 요구 없이 인신공격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괴롭힘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검은 이 밖에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장기간 계속된 욕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도 고려했다.
스토킹 범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집착·보복을 동반해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원칙적으로 구속’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점도 A씨의 구속 판단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 법 시행 취지를 따르고자 했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A씨의 행위는 집회·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괴롭힘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폭언·욕설해 모욕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폭언·욕설을 반복했다. 지난 16일에는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에 대한 구속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