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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를 차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 중 중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체육단체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스포츠 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프로 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한 프로 스포츠단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 결정의 연기 및 유효 기간의 연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했으며 관광특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 했다.
이 외에도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