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관세청, 美마약단속청과 협력강화.. 실시간 단속정보 교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8.06.20 16:43:1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제시 퐁(Jesse Fong) DEA 극동지역본부장이 서명했고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1월 DEA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코카인 6.8kg(200억원 상당)을 적발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사건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는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건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남미발 코카인 밀수의 대표적 적발사례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EA와의 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은 물론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최근 일부국가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하워드슈(Howard Shu)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