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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곁 지키고 싶다”…소아응급 의료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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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0.30 1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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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학회 긴급기자회견 열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 필요
11월까지 수사 지침 초안 공개 촉구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소아응급 의료진이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를 보호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수사에는 협조하되 진료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30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학회는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 “아이들 곁을 지키고 싶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약속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실이 수사의 예외가 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진료 과정에서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정민 학회 회장은 “다만 처방과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산에 입력되고 수정 이력도 남는 만큼,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 기록 등을 통해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응급실 수사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며 걸어 들어온 아이도 순식간에 심정지에 이를 수 있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사 방식은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당시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현장에 있었다. 그는 “경찰의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진실 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담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환자 사망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며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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