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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발 천천히”…178㎞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30대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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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30 1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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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변호인 "도주 의사 있었던 건 아냐, 합의 노력도"
유족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 아닐 것, 합의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현장.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현장.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211%였으며 차 안에는 4살, 6살 딸들도 탄 상황이었다.

지난 8월 JTBC ‘사건반장’에 공개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딸이 A씨를 향해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하거나 “무서워”라고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1심에서 만취 상태였기에 B씨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 아버지는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 어머니는 A씨 측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고 되물었다.

A씨 측은 “1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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