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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AI·디지털 전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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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9.04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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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가짜리뷰·다크패턴 등 소비자 위협…시장 감시망 견고히"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가 수립 중인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4일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위)
남 부위원장은 이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 공동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 법학연구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남 부위원장은 “생성형 AI가 시장거래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자 편익도 향상되고 있으나, AI 기반의 정교한 전자금융사기(피싱)와 가짜 비평(리뷰), 교묘해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며 “AI 디지털 격차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계획도 제시했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해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했다”며 “AI 위장(워싱) 등 악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위해정보 분석·유통차단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립 중인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역시 AI와 디지털 전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거래’와 ‘안전’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다뤘다.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1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입법 방향을 비롯해 에이전트 AI와 소비자계약, 사고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이슈 등이 발표됐다.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2세션에서는 위해정보 수집·활용 정책,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확산 방지제도, AI 사용과 안전 거버넌스 구축, 의료분야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대안을 향후 법제 정비와 정책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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