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 등 50건의 고유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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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립은 이날 열린 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 회의였지만 위원들의 상견례성 인사부터 ‘협치’와 ‘일방독주’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운영위원장인 한 원내대표는 “멈춰 섰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며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가 일하는 국회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품질 미달의 법안들을 양적으로 밀어내는 국회가 아니다”면서 “여야의 협치가 살아있어 고품질의 성과물을 창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에서도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안을 비롯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거 상정했다. 대표적으로 김준혁 민주당 의원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때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앞서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부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소수당의 합법적인 저항권으로 보고 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이 정회·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의 발언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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