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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기관 칸막이 넘는다…범정부 협업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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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4.02 10:51:00

연계기관 3곳→15곳 대폭 확대
고용·청소년·노인기관 협업 강화
범정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위기 신호가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개선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및 자살예방센터 연계 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지침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자살예방센터와 정보 연계가 이뤄지던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이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갈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되는 기관을 총 15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기관이 포함됐다. 우선 지침을 통해 공문 기반 의뢰 체계를 운영하고, 향후에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연계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 강화다.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살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 심리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대상자는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연계되며, 센터는 개입 결과를 다시 해당 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또한 대상자가 만성적·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나 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 일자리나 생계,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재연계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향후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장 종사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범정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이 여러 기관을 찾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범정부가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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