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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도원역 구간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B(40대)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부위에 부상을 당해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중학생이 성인을 때리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과 B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기에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다”며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