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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교부는 국세청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문서임을 확인 하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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