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신청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연속 30일 이상 공실 상태였던 시설이다. 휴·폐업, 미임대 등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확인되면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서식을 작성해 8월 29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등기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에도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실제 용도를 반영한 부과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는 신규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해 고지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실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부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이강인으로 졌다고?…한국 탈락에 日냉정한 평가 [일본 엿보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0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