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룩스(290690)가 지난 2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소룩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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