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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여야 합의안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관련 법상 국회는 1회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마련안 재획정 요구안 그대로 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제출했다. 재획정안이 국회에 송달되자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속개해 해당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고 이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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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경기(양주·동두천·연천갑, 양주·동두천·연천을, 포천·가평)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여기에 여야는 전라북도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최종 특례구역 5곳으로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위 원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4명)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1대 총선 당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12 △인천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었다.
특히 서울은 노원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갑·을로 통합 조정되면서 1석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어난다. 경기는 부천갑·을·병·정이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이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합 조정(-2)되는 대신 평택갑·을이 평택갑·을·병, 하남이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분구(+3)되면서 총 1석 증가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 이번 22대는 40일 전에 최종 확정됐다.